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이란?
고물가로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년층의 부담 경감을 위해 청년 월세를 한시적으로 지원해줍니다.
담당부처 국토교통부 청년주거정책과에서 한시 특별지원하고 있습니다.
1. 지원대상 및 지급 규모
지원대상 : 19~34세 이하 부모님과 별도거주하는 무주택 청년입니다. *(원가구)기준 중위소득 100%이하 & (청년가구) 기준 중위소득 60%이하
※지원 제외대상 ① 부모와 함께거주하는 경우 ② 주택소유자(분양권, 입주권 포함) 및 주거 점유형태가 자가 전세인 경우 ③ 2촌 이내 혈족(배우자 2촌이내 혈족 포함)의 주택을 임차한 경우 ④ 공공주택특별법에 따른 공공임대주택에 입주자격을 받아 거주하는 경우 ⑤ 1실(방)에 다수가 거주하는 방식의 전대차인 경우 (공동계약, 별도 임대차계약 체결 시 신청가능) ⑥ 신청대상 청년 명의로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경우 ⑦ 지자체 및 구토교통부가 시행중인 현금성 월세지원 사업을 신청일 기준으로 지원받고 있는 경우 지원 종료 후 신청가능
지급규모: 月20만원씩 최대 24개월(회)간 지원 *실제 납부하는 월세의 최대 20만원까지 지원(임차보증금, 관리비 등 제외)
2. 신청시기와 신청방법
신청시기 : 2024. 02. 26. ~ 2025. 02. 25. (1년간)
신청기간이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에 대상인 청년분들은 얼른 신청하세요!
신청방법 : 복지로(https://www.bokjiro.go.kr) 또는 관할 읍면동사무소(또는 시군구청) 신청
온라인 신청 - 복지로 홈페이지 (또는 앱)접속 -> 신청서 입력 *필수 및 추가서류 미첨부시 접수 불가
오프라인 신청 -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(또는 시군구)방문 -> 신청서 작성 *필수 및 추가서루 미첨부시 15일이내 보완 미체출시 신청취소
신청서 접수 및 소득 재산조사 후 지원결정 통보를 받을 수 있습니다!(접수일로부터 45일 이내)
3. 선정기준
청년 가구 소득 재산평가액 사전기준
① 소득평가액이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중위소득 60%이하
- 소득평가액= 근로소득+사업소득+재산소득+공적이전소득-근로사업소득공제
② 일반재산, 자동차 등의 재산에 관하여 총재산가액이 1.22억원 이하
- 총재산가액=일반재산가액+자동차자액-부채
원가구 소득재산평가액 사전기준
① 소득평가액이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중위소득의 100%이하
- 소득평가액=근로소득+사업소득+재산소득+공적이전소득-근로사업소득공제
② 일반재산, 자동차 등의 재산에 관하여 총재산가액이 4.7억원 이하
- 총재산가액+일반재산가액+자동자가액-부채
4. 제출서류
월세지원신청서, 소득재산신고서, 임대차계야 및 월세이체 증빙서류, 서약서
입금통장 사본 및 청약통장 사본, 청년 및 부모의 가족관계증면서, 배우자 및 배우자 부모의 가족관계증명서, 청약통장 사본 등 이외의 추가서류
5. 지급일
지급기간(~27. 12.) 내 매월 25일
(토요일이거나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전날) 현금으로 지급
※ 예산사정에 지급일 변동 가능(지급일자 변경, 소급지급 등)
출처> 복지로, 국토교통부 홈페이지
복지로(https://www.bokjiro.go.kr) 또는 관할 읍면동사무소(또는 시군구청)에서 신청하세요!