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이란? 고물가로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년층의 부담 경감을 위해 청년 월세를 한시적으로 지원해줍니다.담당부처 국토교통부 청년주거정책과에서 한시 특별지원하고 있습니다. 1. 지원대상 및 지급 규모지원대상 : 19~34세 이하 부모님과 별도거주하는 무주택 청년입니다. *(원가구)기준 중위소득 100%이하 & (청년가구) 기준 중위소득 60%이하 ※지원 제외대상 ① 부모와 함께거주하는 경우 ② 주택소유자(분양권, 입주권 포함) 및 주거 점유형태가 자가 전세인 경우 ③ 2촌 이내 혈족(배우자 2촌이내 혈족 포함)의 주택을 임차한 경우 ④ 공공주택특별법에 따른 공공임대주택에 입주자격을 받아 거주하는 경우 ⑤ 1실(방)에 다수가 거주하는 방식의 전대차인 경우 (공동계약, 별도 임대차계.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