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 목차 >
1. 기초연금이란?
2. 기초연금 대상자
3. 기초연금과 노령연금의 차이
4. 기초연금 신청방법
5. 기초연금액 산정
1. 기초연금이란?
현재 심각해지는 노인빈곤 문제를 해결하고,
미래세대의 부담을 덜어주면서 노인이 노후에 안정된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기초연금 제도가 도입됐습니다.
2. 기초연금 대상자 안내
기초연금은 만 65세 이상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고
국내에 거주하는 어르신 중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 경우에 해당됩니다.
※ 부부 중 한 분만 신청하시는 경우도 부부가구에 해당합니다.
2025년 선정기준액
구분 | 단독가구 | 부부가구 |
선정기준액 | 2,280,000원 | 3,648,000원 |
* ‘소득인정액’이란 월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월 소득환산액을 합산한 금액
* 공무원연금, 사립학교교직원연금, 군인연금, 별정우체국연금 수급권자 및 그 배우자는
원칙적으로 기초연금 수급대상에서 제외
소득인정액 = 소득평가액1 + 재산의 소득환산액2 |
|||
소득평가액1 | [ 사업소득 ]기타사업소득과 임대소득의 합
![]() |
||
재산의 소득환산액 2 |
[ 고급자동차 ]
![]() [ 타(증여)재산에 대한 안내 ]
|
3. 기초연금과 노령연금의 차이
구분 | 기초연금 | 노령연금 |
대상 | 소득하위 70% 만 65세 이상 | 국민연금 가입 후 10년 이상 납부 |
목적 | 저소득 노인의 생활안정 지원 | 가입자의 노후 소득 보장 |
소득기준 | O | X |
지급금액 | 최대 월 30만 원 | 납부금액과 기간에 따라 다름 |
중복수령 | 일부 조건 충족 시 가능 | 기초연금과 병행 가능 |
- 기초연금과 국민연금(노령연금) 동시에 받을 수 있습니다.
단 국민연금 수령액이 소득으로 인정되어 기초연금 수급 금액이 일부 줄어듭니다.
국민연금을 받더라도 소득, 재산 기준에 따라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.
4. 신청방법
거주지 관할 읍명동 주민센터 또는 전국 국민연금공단 지사 방문신청
복지로 (www.bokjiro.go.kr) 서비스 신청을 통한 온라인신청
복지로 로그인>서비스신청>복지서비스 신청>복지급여 신청>노년>기초연금
기초연금은 주소지 주민센터,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신청가능합니다!
☞ 기초연금 모의계산 ‘소득인정액’ 계산하기
복지로>복지서비스>모의계산>기초연금
https://www.bokjiro.go.kr/ssis-tbu/twatbz/mkclAsis/mkclInsertBspnPage.do
https://www.bokjiro.go.kr/ssis-tbu/twatbz/mkclAsis/mkclInsertBspnPage.do
www.bokjiro.go.kr
5. 기초 연금액 산정
아래에 해당하는 사람은 기초연금액은 기준연금액으로 산정함.
즉 2025년 1월~2025년 12월 : 월 최대 342,510원
① 국민연금을 받지 않고 사람
② 국민연금 월 급여액이 513,760원이하인 사람
③ 국민연금의 유족연금이나 장애연금을 받고 있는 사람
④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권자, 장애인연금을 받고 있는 사람 등
다만, 소득 수준이 상대적으로 높아 소득역전방지 감액이 적용되거나,
부부 두 분 모두 기초연금을 받으실 경우에 감액될 수있음.
위의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 사람의 기초연금액은
「소득재분배급여(A급여)에 따른 산식」 또는 「국민연금 급여액」등을 고려하여 산정됨.
출처 : 복지로, 보건복지부 기초연금 홈페이지