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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5 기초연금 수급자격 요약정리!

dada10 2025. 2. 10. 23:25

 

< 목차 >

1. 기초연금이란?

2. 기초연금 대상자

3. 기초연금과 노령연금의 차이

4. 기초연금 신청방법

5. 기초연금액 산정

 

 

1. 기초연금이란? 

현재 심각해지는 노인빈곤 문제를 해결하고,

미래세대의 부담을 덜어주면서 노인이 노후에 안정된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기초연금 제도가 도입됐습니다.

 

 

2. 기초연금 대상자 안내

기초연금은 만 65세 이상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고

국내에 거주하는 어르신 중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 경우에 해당됩니다.

※ 부부 중 한 분만 신청하시는 경우도 부부가구에 해당합니다.

 

 

2025년 선정기준액

구분 단독가구 부부가구
선정기준액 2,280,000원 3,648,000원

* ‘소득인정액’이란 월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월 소득환산액을 합산한 금액

* 공무원연금, 사립학교교직원연금, 군인연금, 별정우체국연금 수급권자 및 그 배우자는

원칙적으로 기초연금 수급대상에서 제외

소득인정액 = 소득평가액1 + 재산의 소득환산액2
소득평가액1 [ 사업소득 ]기타사업소득과 임대소득의 합
  • 기타사업소득 : 도매업·소매업, 제조업, 농업·어업·임업, 기타 사업에서 얻는 소득
  • 임대소득 : 부동산, 동산, 권리, 그 밖의 재산의 대여로 발생하는 소득
[ 재산소득 ]이자소득과 연금소득의 합
  • 이자소득 : 예금·적금·주식·채권의 이자와 배당 또는 할인에 의하여 발생하는 소득
  • 연금소득 : 민간 연금보험, 연금저축 드에 의해 정기적으로 발생하는 소득
[ 공적이전소득 ]
  • 각종 법령의 규정에 의해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각종 수당·연금·급여·기타 금품
    (국민연금, 공무원연금, 군인연금, 사립학교교직원연금, 산재급여)※ 단, 일시금으로 받는 금품은 재산으로 산정
[ 무료임차소득 ]
  • 자녀 소유의 고가 주택에 거주하는 본인 또는 배우자에 대하여 임차료에 상응하여 소득으로 인정하는 금액
  • 본인 또는 배우자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주택이 자녀명의이고, 시가표준액 6억원 이상인 경우, 연 0.78%의 소득이 적용
재산의 소득환산액 2

[ 고급자동차 ]
  • 차량가액 4,000만원 이상의 승용차, 승합차 또는 이륜차를 보유하신 경우 기본재산공제 대상에서 제외되고, 월 100%의 소득환산율이 적용됩

    *지역별 기본재산액


[ 타(증여)재산에 대한 안내 ]
  • 기타(증여)재산이란 타인에게 증여한 재산 또는 증여한 것으로 인정되는 재산
  • 2011년 7월 1일 이후 재산을 증여하셨거나 처분한 경우, 해당 재산의 가액(지방세법의 시가표준액)에서 일부*를 차담한 금액이 기타(증여)재산으로 산정되어 소득인정액 계산 시 포함

    ※ 부채상환금, 본인 또는 배우자의 의료비, 교육비, 장례비, 혼례비, 양육비 지급금 등은 기타(증여)재산 산정 시 차감

 

 

3. 기초연금과 노령연금의 차이

구분 기초연금 노령연금
대상 소득하위 70% 만 65세 이상 국민연금 가입 후 10년 이상 납부
목적 저소득 노인의 생활안정 지원 가입자의 노후 소득 보장
소득기준 O X
지급금액 최대 월 30만 원  납부금액과 기간에 따라 다름
중복수령 일부 조건 충족 시 가능  기초연금과 병행 가능

- 기초연금과 국민연금(노령연금) 동시에 받을 수 있습니다.

단 국민연금 수령액이 소득으로 인정되어 기초연금 수급 금액이 일부 줄어듭니다.

국민연금을 받더라도 소득, 재산 기준에 따라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.

 

 

4. 신청방법

거주지 관할 읍명동 주민센터 또는 전국 국민연금공단 지사 방문신청

 

복지로 (www.bokjiro.go.kr) 서비스 신청을 통한 온라인신청

복지로 로그인>서비스신청>복지서비스 신청>복지급여 신청>노년>기초연금

기초연금은 주소지 주민센터,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신청가능합니다!

 

 

☞ 기초연금 모의계산 ‘소득인정액’ 계산하기

복지로>복지서비스>모의계산>기초연금

https://www.bokjiro.go.kr/ssis-tbu/twatbz/mkclAsis/mkclInsertBspnPage.do

 

https://www.bokjiro.go.kr/ssis-tbu/twatbz/mkclAsis/mkclInsertBspnPage.do

 

www.bokjiro.go.kr

 

5. 기초 연금액 산정

아래에 해당하는 사람은 기초연금액은 기준연금액으로 산정함.

즉 2025년 1월~2025년 12월 : 월 최대 342,510원

① 국민연금을 받지 않고 사람

② 국민연금 월 급여액이 513,760원이하인 사람

③ 국민연금의 유족연금이나 장애연금을 받고 있는 사람

④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권자, 장애인연금을 받고 있는 사람 등 

 

다만, 소득 수준이 상대적으로 높아 소득역전방지 감액이 적용되거나,

부부 두 분 모두 기초연금을 받으실 경우에 감액될 수있음.

위의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 사람의 기초연금액은

「소득재분배급여(A급여)에 따른 산식」 또는 「국민연금 급여액」등을 고려하여 산정됨.

 

 

 

출처 : 복지로, 보건복지부 기초연금 홈페이지